'중요 간부 임면' 권한에 '최고인민회의 의장'과 '내각총리'가 명시되고 국무위원장 정령권이 신설됐으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권한이던 외국대사 신임장 접수권도 국무위원장에 이관됐다. 최고인민회의의 국무위원장 소환권과 최고인민회의에 대한 국무위원장의 사업 책임 같은 형식적 견제 장치도 폐지됐다. 앞서 일부 국내외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이 제9
with the surveyed urban unemployment rate at 5.2 percent, 0.2 percentage points lower than the previous month, data from the National Bureau of Statistics (NBS) showed on Monday. In the first four mon
이번 개헌의 결과로 강화된 국무위원장의 위상·권한은 주석과 상당히 유사하다는 것이 이 보고서의 분석이다. 오 위원은 "정치제도 분야만 놓고 볼 때 이번 개헌은 사실상의 주석제 부활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연합뉴스에 말했다. tree@yna.co.kr